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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7 2016가단62774

자동차인수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9. 6.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