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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20고정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 15:44경 충북 홍성군 흥복면 충서로 대인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5. 10. 26. 09:41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