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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단1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서, ‘ 가정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및 경장 E으로부터 현장 확인에 응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위 E을 향해 “ 씨 발 내 집에서 내 마누라랑 싸우는데 니들이 뭔 데 지랄이야.

이 짭새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철문으로 문 앞에 서 있던 위 D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