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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구합432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부터 2012. 5. 31.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소재한 B학술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2. 6. 12.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피고로부터 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2. 6. 19.부터 2013. 1. 14.까지 총 210일간의 구직급여 6,924,890원(= 구직급여일액 32,976원 × 210일)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12. 6. 12. 이전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 취업 중이었다고 판단하고, 2013. 11. 21.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E 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2013. 12. 4. 취업사실 누락을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부정수급액 6,924,890원과 추가징수액 6,924,890원 합계 13,849,780원의 납부를 그 내용으로 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2.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다시 2014. 9.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2. 역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2014. 11. 5. 위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5.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 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 커피숍은 2002년경부터 원고의 지인인 E이 운영해 온 노점 커피숍으로서, 원고는 위 커피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