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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2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7. 07:5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31 세) 및 그 일행( 인적 사항 미확인 )으로부터 담배를 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 자의 일행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그 곳 벽면을 향해 깨뜨린 후 피해자의 일행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위 깨진 소주병에 피해자의 양 팔이 긁히게 하고, 피고인 B은 파란색 간이용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듯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부분 제외)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G 상해 진단서 및 CCTV 영상 첨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당시 발생사실의 선후를 혼동하는 듯한 진술을 일부 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 당시 현장 일부를 촬영한 CCTV 영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는 법정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위증으로 처벌 받은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언급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깨진 소주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