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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22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30. 20:25경 광명시

C. 지하층에 있는 D주점에서 노래 선곡을 도와주던 업주인 피해자 E이 실수로 연주되고 있던 노래를 멈추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25. 20:05경 광명시

C. 지하층에 있는 D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피해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의 얼굴에 들이밀어 왼쪽 턱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단서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수사보고(합의불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