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4.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중구 C건물, 2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E빌딩 201, 2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1.경 동일한 장소에서 폐업한 ‘G’의 기존 거래처(피고 포함)의 외상채권을 모두 승계하면서, 2016. 2. 1. 위 ‘D’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3) 원고는 기존 2015. 9. 8.부터 2016. 9. 3.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피고의 직원 H는 마지막 거래일인 2016. 9. 3. 거래장의 외상잔액 “43,203,950원” 옆의 거래처 확인란(갑 제4호증의 13)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한 물품대금 합계 43,20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6.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수산물의 중량 및 단가가 부풀려져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