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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7구합2032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30.경 김천시 B면(이하 B면까지의 주소는 생략한다) C 전 1,944㎡ 외 5필지(면적 합계 7,221㎡,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 연면적 합계 3,540.9㎡인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계사의 신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자, 피고는 2016. 11. 2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김천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대기ㆍ수질ㆍ토질 오염 및 분진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축사 집단화 및 확산방지를 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사는 약 15억 원이 투입되어 옹벽 및 정화조 등이 설치될 예정인 현대식 계사이고 계분은 축산분뇨재활용허가를 받은 무릉유기농산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계사의 신축으로 인하여 악취나 폐수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 인근 마을들은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