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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24 2013고정5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20.경 강원 고성군 C 임야 중 144㎡ 및 D 임야 중 187㎡에서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복구비 3,4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산림사범 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