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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7』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505,000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컴퓨터 본체를 이미 지인에게 팔기로 하여 대금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 (C) 로 5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37』 피고인은 2015. 8. 1.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 게시판에 ‘ 서든 어택 게임의 120등 부원수 계정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대금 25만 원을 먼저 입금 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금원만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07』 피고인은 2016. 2. 8. 11: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탈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 탐 템 카페’ 의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7,000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