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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7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8. 9. 18.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0:4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