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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22 2017고단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7. 26.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 계약서( 매매 부동산 : 서울시 송파구 D 아파트, 매도인 : E, 매수인 : 피고인 )를 제시하면서 “ 내 친구가 송 파구 D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는 대신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다.

그 아파트를 내가 6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당신이 나한 테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면 아파트를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 주겠다.

지금은 아파트 공사 중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수시로 돈이 들어가니 나에게 돈을 주면 내 친구가 돈이 필요 하다고 할 때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서 아파트를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D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D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 주 )F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4.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16,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1. 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1. 3. 31. G으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소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가소 21567) 을 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G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해서 합의하고, G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