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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정읍시 정읍역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68.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기 소유인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동종 실형 3회(2007년, 2010년 2회) 등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고, 특히 실형 복역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2013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