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7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온라인 평판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2. 임금 2,945,640원, 연말정산환급액 1,969,760원, 4대 보험료 17,024원 등 합계 4,932,424원과 퇴직금 5,967,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81,265,506원(퇴직금 46,386,320원, 퇴직금 외의 임금 등 금품 34,879,1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진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이유서
1. 평균임금 밑 퇴직금 산정서,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서, 개인연차사용기록표, 연차발생현황, 2018년 2월 급여명세서, 2018년 2월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