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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2132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81,590원과 그 중 33,807,419원에 대하여 2017. 5. 4.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 2001. 4. 27.자 신용보증약정 보증기간: 2001. 4. 27.부터 2006. 4. 27.까지 보증한도: 25,000,000원 원고는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을 한다.

피고는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한다.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의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로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을 원고에게 상환한다.

- 2004. 12. 30.자 신용보증약정 보증기간: 2004. 12. 30.부터 2024. 12. 30.까지 보증한도: 10,000,000원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2001. 4. 27.자 신용보증약정과 동일하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으로서 피고와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으로 내산농협으로부터 2001. 4. 27. 25,000,000원(변제기 2006. 4. 27., 이율 연 6.5%, 지연배상금율 연 15%), 2004. 12. 30. 10,000,000원(변제기 2024. 12. 30., 이율 연 15%)을 각 대출받았다.

다. 피고가 내산농협(변경된 상호: 구룡농협)에게 각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내산농협은 2007. 11. 7.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01. 4. 27.자 보증약정에 따라 원금 25,000,000원, 이자 1,684,931원 합계 26,684,931원, 2004. 12. 30.자 보증약정에 따라 원금 10,000,000원, 이자 198,904원 합계 10,198,904원을 2007. 11. 7. 내산농협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예납한 보증료를 구상금 중 일부의 상환으로 처리하였고, 2017. 5. 3. 기준 원고의 대위변제금 잔액은 33,807,419원이다.

바.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