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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10. 선고 2009구합14392 판결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656 (2008.12.31)

제목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로 서로 연락을 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회수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개정 2007.12.31})

주문

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427,960원의 부과처분 중 13,794,87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53,290원의 부과처분 중 2,070,0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 직물 제조 ・ 판매업체인 (주)☆☆섬유(이하 '☆☆섬유')의 대표이사

나. ☆☆섬유의무자료거래(이하 '이사건무자료거래')

(1) 공급기간 : 2003. - 2004.

(2) 거래처 : ★★직물(대표자김○)

(3) 거래 물품 : 416,828,300원(2003년) 및 109,125,637원(2004년) 등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525,953,937원의 직물을 공급, 상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음

(4) 대금 수령 : 원고의 처인 김◑◑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음

(5) 이사건무자료거래에관한부가가치세,법인세신고를하지않음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김○에 대한 세무조사

(1) 기 간 : 2006. 10.경 - 2006. 11. 1.

(2) 조사대상 : 김○이운영하는 (주)★★어콤및★★직물

(3) 적발 내용 : 이 사건 무자료 거래 등 직물을 무자료로 매입거래 (가) 2003년도 무자료 거래

O ☆☆섬유등55개업체로부터공급대가2,653,964,705원상당의직물을매

입하고도과소신고,세금계산서미수취

O 김○ : 2006. 11. 1.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2차 확인서를 작성

(나) 2004년도 무자료 거래

O ☆☆섬유등83개업체로부터공급대가3,210,364,900원상당의직물을매

입하고도과소신고,세금계산서미수취

O 김○ : 2006. 10. 경 이를 인정하는 1차 확인서를 작성

라. ☆☆섬유의2003년・2004년각사업연도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수정신고(이

하 '이 사건 수정신고')

(1) 수정신고일 : 2007. 1. 5.

(2) 매출누락공급가액478,139,943원(2003년378,934,819원,2004년99,205,124원,

이하 '이사건매출누락액')을익금산업(기타사외유출)으로신고

마. ○○세무서장의 ☆☆섬유에 대한 세무조사

(1) 서울지방국세청장 : ☆☆섬유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하여 2007. 1. 15.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2007. 1. 22. ○○세무서장이 수령

(2) 2007. 3. 23. ☆☆섬유에게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보냄

(3) 2007. 4. 17. ☆☆섬유에대한법인세세무조사통지

(가) 조사기간 : 2007. 4. 30. - 2007. 5. 11.

(나) 조사대상사업기간 : 2003. 1. 1. - 2004. 12. 31.

(다) 조사사유 : 무자료 거래, 위장 ・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바. 피고의종합소득세경정 ・ 고지(이하 '이사건처분')

(1) 처분일 : 2008. 8. 1.

(2) 처분사유

(가) 이사건매출누락액

O 사외유출액이원고의자금으로회수되었는지여부가불분명하다.

O ☆☆섬유가 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수정 신고를 하였다.

O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당액은 여전히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상여로 귀속 되었다.

O ☆☆섬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구하고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나) 기타 : 운반비가공계상,특수관계자와의저가임대등부정거래

(3) 경정ㆍ고지액

(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427,960원

(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53,2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5, 18, 19, 21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섬유는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매출누락 상당액을 회수하고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내유보되었다.

(2) ★★직물에 대한 세무조사사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한 ☆☆섬유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3) 설사 원고가 경정처분 예정임을 마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출액을 반납한 자에게까지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 4항 단서는 '납세자가 자기시정에 따른 세법상 혜택을 남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사내유보처분을 널리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이상 '소득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소득세법 기본원칙, 응능부담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법인세법 제67조의 취지,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호 규정, 비례의 원칙,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4) 이 사건 처분 중 ☆☆섬유의 운반비 가공계상, 특수관계자 와의 저가임대 등 부정거래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섬유의이사건매출누락액회수

(가) 원고는 자신 명의계좌에서 2007. 1. 5. 2회에 걸쳐 합계 90,621,759원을 ☆☆섬유 법인계화로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의 충북 ▽▽군 △△읍 ■■리 282-1 지상의 공장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섬유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김♧♧이 운영하는 (주)☆☆와이엔디 명의로 2007. 2. 1. 75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중 580,000,000원을 ☆☆섬유 명의로 회사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

(2) ☆☆섬유는 1999. 4. 24. 영업을 개시하여 2007.경 영업부진으로 2007. 9. 12.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사건매출누락액회수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5. 자신의 은행예금 90,621,759원과 2007. 2. 1. 나머지 매출누락액 387,518,184원( =478,139,943원- 90,621,759원)을 포함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580,000,000원 등 합계 670,621,759원을 ☆☆섬유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상당액은 모두 회수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O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2007. 1. 5.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한 후인 2007. 2. 1.에야 회사 계좌에 입금한 매출누락액 387,518,184원 부분은 사내유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

O 판단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 법정신고기한 후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 기간 - ☆☆섬유 및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7. 6. 14.(을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2008. 8. 1.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사이 이 사건 수정신고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당액을 회사에 반납하였다.

-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 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위 조항은 2000. 12. 29. 신설된 후 2003. 12. 30. 삭 제되었다가 2005. 2. 19. 재차 신설되었다)인바, 위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 및 사외유출액 회수가 이루어진 이상, 신고 및 회수의 순서에 따라 사내유보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섬유가 ★★직물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한 ☆☆섬유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

(가) 입증책임 : 피고

법인세법 제108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마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였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섬유가 김○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된 직후(2개월 후)에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물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한 ☆☆섬유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섬유와 ★★직물은 2000. 4.경 거래를 시작하였다가 2004년경 거래가 종료된 이래 ★★직물에 대한 세무조사시인 2007년경까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O 피고는 ☆☆섬유로서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이 사건 매출누락으로 인해 김○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며, 김○이 2006. 10.경 및 2006. 11. 1. 1차 및 2차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든 김○이든 서로 연락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 구체적인 정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O ○○세무서장이나 피고는 김○에 대한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통보를 하거나 구체적인 거래내역 확인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O ○○세무서장은 ☆☆섬유가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한 후 2개월 내지 3개월 가량 지난 후에야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송부하고, 법인세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

(3) 소결 : 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