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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168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이라는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2015. 08. 01. 09:00 경 가출한 아동이고, E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이라는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15. 08. 12. 23:00 경 가출한 아동이고, 피고 인은 위 B 및 E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위 B이 가출한 아동 임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지인 H에게 부탁하여 안산시 단원구 I 건물 3 층에서 운영하다가 영업을 중단한 채 방치되어 있던 ‘J’ 영업소를 빌려 위 B로 하여금 그 곳에서 지내게 하고, 같은 달 중순경 가출한 아동 인 위 E도 위 J에 데리고 와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면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 주는 대가로 용돈을 주면서 성 추행의 대상으로 삼는 등 그 때부터 2015. 9. 5. 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출한 실종 아동 B와 E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