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4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기간,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음식점 시설을 철거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