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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0852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80,730원 및 그 중 56,018,596원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3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벤츠 E220D 4Matic 자동차에 관하여 금융신청금액 76,110,000원, 리스료 1,815,000원, 보증금 100만 원, 지연배상금률 연 24%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은 2018. 12. 17.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고, 2019. 2. 19. 현재 미회수 원금 및 이자 등 합계는 60,980,730원(= 미회수 원금 56,018,596원 기간이자 40,991원 중도상환수수료 5,057,360원 연체이자 122,923원 과태료 740,860원 - 보증금 1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리스료 등 합계 60,980,730원 및 그 중 원금 56,018,596원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