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3. 23:50경 수원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16번 탁자 바닥에 깨진 병을 청소하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강제추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인 피해자 F에게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같은 새끼야, 잡지마 씨발 개새끼야, 씨발 병신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