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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9 2018가단10117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평택시 D 외 등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추진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건 계약은 사업대상 부지 내 토지 및 건물(이하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권 포함)을 전체 매입, 추진함에 있어 ‘갑’과 ‘을’ 간의 일체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여 부동산 매입 업무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을’의 업무 및 용역의 범위) ① ‘갑’의 부동산매매계약 조건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 ‘을’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이 제공한 계약서로 사업대상 부지 내 사유지 필지의 부동산(별첨 토지조서)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95% 이상 완수하여야 한다.

2. 목적물의 매매금액은 사업부지 중 별첨 지적도 범위의 필지에서 국, 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매입 대상 토지(건물 등 지상물 일체 포함)의 평균가 평당 금 일백이십오만 원(\1,250,000) 이내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단, 평당 단가 15만 원 이내일 경우 차액의 20%를 인세티브로 지급하며 평단가 130만 원 이내로 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본조 제1항 제2호의 매매금액에는 보상비(이주보상비 등)와 매입수수료, 교환매매(대토)에 따른 각종 취등록세 및 양도세 등 관련 제반 제새공과금 등 토지 매입에 필요한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제4조(업무 용역기간) 이건 부동산 매입 업무의 용역기간은 2015. 10. 29. ~ 2016. 6. 30.까지 한다.

다만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에 연기될 경우에 한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용역비) ① 이 건 계약의 부동산 매입 업무 용역대금은 전체 토지대금(국공유지 제외)의 5%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