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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19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1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3 세) 과 서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낮은 인지기능, 누군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전자파를 쏘고 있다는 생각, 이와 같이 누군가가 쏘는 전자파 때문에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는 촉각적 환각 등의 증세가 있다고

보이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증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19. 01:3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자파를 쏘고, 방 안에서 ' 툭툭' 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문을 두드리면서 “ 이 새끼야, 나와라, 때려 죽여 버린다, 뭐가 무서워서 못 나와, 이 새끼야 ”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을 마친지 한 달 만에 거듭 범행에 나아감. o 유리한 양형요소: 심신 미약. 잘못을 인정함.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o 그 밖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