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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109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5,714,286원에 대하여는 2014. 12. 16.부터 2018. 3.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2013. 12. 15. 6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 3. 10,000,000원을 이자율 월 3푼, 변제기 2014.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4. 16.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C, D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대여금 합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법정상속분은 3/7이고, 원고 C, D의 법정상속분은 각 2/7이므로, 원고 B는 위 60,000,000원 중 25,714,286원(60,000,000원 × 3/7,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위 10,000,000원 중 4,285,714원(10,000,000원 × 3/7)을 상속받았고, 원고 C, D은 각 위 60,000,000원 중 17,142,857원(60,000,000원 × 2/7), 위 10,000,000원 중 2,857,143원(10,000,000원 × 2/7)을 상속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망인의 대여금 중 원고 B의 상속분 30,000,000원(25,714,286원 4,285,714원) 및 그 중 25,714,286원에 대하여는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4. 1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8. 3. 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285,714원에 대하여는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자율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 D에게 각 20,000,000원(17,142,857원 2,857,143원) 및 그 중 17,142,857원에 대하여는 2014. 12. 16.부터 2018. 3. 8.까지 연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