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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85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 C, AE, F, H, I, J, K, M, N, O, P, Q, R, S, T, V, AA, AD의 이 사건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99. 4. 20. 하이퍼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을 비롯한 물류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국적으로 139개의 대형마트, 286개의 직영점(익스프레스), 8개의 물류유통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이하 ‘FMC 회원’이라 한다)이거나 경품행사 응모자들이다.

나. 피고의 경품행사개최 및 개인정보 수집, 제공 (1) 피고는 2007년경부터 보험회사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왔다.

피고는 FMC 회원 가입신청서의 양식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할 개인정보가 부족해지자, 신유통서비스본부 산하 보험서비스팀 주관으로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경부터 고객들에 대한 경품행사를 시작하였다.

(2) 피고는 2011. 10. 27.경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라이나생명’이라고만 한다)와, 2010. 6. 17.경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이라고만 한다)와 피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4. 6.경까지 벤츠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경품행사(이하 ‘이 사건 경품행사’라 한다)를 11회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녀 수, 부모님과 동거 여부 등) 합계 약 712만 건을 수집하고 그 처리(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며, 그 중 약 600만 건을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등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원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경품행사는 피고 매장을 방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