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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5548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20:20경 부산 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휴게실에서 영상물심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물을 성인관, 성인종합(2), 최신작 등의 폴더로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에게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손님이 위 폴더를 클릭하여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그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