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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2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는데,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하였다.

2. 판단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이후 완전한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특히 넓은 면적에 걸친 산림 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에서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입목을 벌채하여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대규모에 이르고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종전 사건의 범죄사실은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행이 주요한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광산 부지를 개발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1년경 수해를 입은 자신의 토지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를 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입목 벌채는 피고인이 고용한 현장관리소장 B(원심 공동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을 모두 복구하여 관할관청의 확인을 받았으며, 복구에 소요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훼손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