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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구단57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19. 05: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0.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0.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운전을 한 거리는 5km 남짓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원고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