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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6 2019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22:3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내가 있는 테이블로 와서 같이 술을 마셔라, 인생이야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테이블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모자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주물럭거리고, 편의점 매대에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어 팔짱을 끼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