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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3 2020나13515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H“을 ”R“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의 배당액 284,107,643원을 208,028,676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의 ”매도하는 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의 ”피고 회사가“를 ”I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의 ”2018. 10. 18.“을 ”2017. 10. 1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계약해제시 보호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참조). 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