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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6:58경 전주시 완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단속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운전면허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의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잠이 들었는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