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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2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서 ‘C’ 상호의 문신시술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위 문신시술소의 손님이다.

1. 강제추행

가. 2020. 5. 18.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02:00경 위 문신시술소 내 시술을 위한 방 안에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에 푸른 리본 모양의 문신 시술을 종료하고 위 문신 시술한 부위에 대한 사진을 찍으면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쳐 올린 후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에게 시술하였던 엉덩이 부위에 있는 고양이 모양의 문신 부위를 손으로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5. 18. 04: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문신시술소 내 시술을 위한 방 안에서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고 다음 날 아침에 첫차를 타고 가려고 그곳 문신베드에서 쉬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며 “너 여기 피어싱이 있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팬티 위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너는 여기(음부)에 피어싱 안했냐, 아는 사람은 여기에 피어싱을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내리자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너는 속옷을 안 입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당시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