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1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은 상태로 언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주성사거리 300m 지점 도로를 율량중학교 방면에서 충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