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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고합29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과도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우울증, 자살 시도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알콜의 존 증 등 증상으로 입원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 21:30 경 포 천시 G, 409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과 함께 막걸리, 소주 등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 디스 커버리’ 반팔 티를 돌려주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증 제 1호) 1개, 과도(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증 제 2호) 1개를 양손에 들고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내가 빌려준 옷하고 같은 옷을 가져와 라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 죽이려면 죽여 봐라, 찔러 봐라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 내가 못 찌를 것 같으냐,

죽어 봐라 ”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기관을 침범하는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 병원진료 내용 및 의사 소견서 첨부, 피의자 A 현행범 체포 직후 행태 영상 첨부, D 병원 간호사와 통화, CCTV 영상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과 통화), 유전자 감정 의뢰서, 감정 의뢰 회보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소견서,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