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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치론, 스파이스, 메트암페타민 등을 모두 취급하여 다량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매수매도 및 소지하였고, 스스로도 1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흡연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위험한바, 피고인은 240g의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그 중 99g을 매도하는 등으로 마약을 전파시킨 점, 피고인이 선불폰 등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마약 판매행위를 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도 피고인의 재활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의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스파이스 매도의 상대방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에 국한되어 실제 마약 전파의 정도는 그리 넓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의뢰에 대한 회보에서는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경제상태, 대인관계, 성격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반성 정도나 향후 치료 및 취업 등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