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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6 2015고단6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14.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F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말하자 “왜 술을 안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H시장 건물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 운영의 상호 없는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막걸리를 다 먹었으면 그만 가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자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H시장 건물에 있는 피해자 I(여, 64세) 운영의 ‘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막걸리와 침을 바닥에 수회 뱉는 한편,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더럽게 왜 그러냐.”고 말하자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네가 뭔데 상관이냐. 죽고 싶어,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