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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5 2014고단144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N에 있는 유한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P의 영업사원으로, O는 광고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P은 인터넷 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F은 유한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Q의 이사, 피고인 E은 Q의 영업소장으로서 각각 자신들의 차량을 관리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차량을 저렴하게 렌트하려는 사람들을 P의 회원모임인 ‘R’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렌터카를 공급해주기로 한 Q, S렌터카 등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다음, 렌트 차량에 P 및 피고인이 광고를 수주한 업체의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하는 조건으로 차종에 따라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차량 보증금과 월 5만 원의 회비를 받고 회원들에게 차량을 렌트하여 주는 방법으로 R 회원들을 이용하여 P 및 피고인의 광고를 수주한 업체를 광고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P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R’ 블로그에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면서 피고인 B, F, C, E 등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3. 목포시 N에 있는 P 사무실에서 T과 사이에 U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850만 원을 지급받고 약정한 계약만료일에 7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뒤 미리 렌터카 업체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T에게 인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1.부터 2013. 11. 20.까지 V 등과 사이에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뒤 렌터카 업체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