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이 천안시 F에 있는 G 소유의 임야에서 스트로브 잣나무를 굴취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천안동남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천안시 H에 있는 D가 운영하던 노래방 등 불상지에서, C, E에게 위 G 소유의 임야에서 스트로브 잣나무 1,000주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11. 5.경 산림 굴취 허가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J)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산림담당 공무원이 산림굴취 허가를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사본
1. 천안K반출스잣현황 및 수입지출내용
1.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호(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