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2. 21. 19: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D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22. 17:00경 위 안마시술소 옆 공터에서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 18:00경 위 가항 기재 안마시술소 옆 공터에서 D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2. 23. 20:00경 서울 중랑구 E B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 22: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시장 뒤편 공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4. 23: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