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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노크하자 문을 열고 나오면서 "당신이 뭔데 지랄이야, 경찰관이면 다야, 남의 일에 참견 말고 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벽을 수차례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까불지마"라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