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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9 2018가단84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차전45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