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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9 2018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세인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원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