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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3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123호에 있는 ‘C‘라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 21: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21세)를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8만 원씩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혀로 온몸을 애무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