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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8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서울 서초구 E빌딩을 신축한 후 1/2 지분씩 보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누나인 F 명의로 지분을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빌딩의 임차인들이 사실은 전세계약을 하였음에도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D을 속여 그 임차보증금의 차액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10. 12.경 위 E 빌딩 관리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임대부분 ‘605호’, 보증금 ‘오백만’, 차임(월세) ‘백만’, 임대인 ‘F, D’, 임차인 ‘G’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과 각 임차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곳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문서내용 위조된 명의 1 2009. 10. 12. E 빌딩 관리사무실 임대부분 ‘605호’, 보증금 ‘오백만’, 차임(월세) ‘백만원’, 임대인 ‘F, D’, 임차인 ‘G’ D, G 2 2010. 8. 16. 임대부분 ‘507호’, 보증금 ‘일천만’, 차임(월세) ‘구십만원’, 임대인 ‘F, D’, 임차인 ‘H’ D, H 3 2011. 3. 11. 임대부분 ‘504호’, 보증금 ‘오백만’, 차임(월세) ‘백만원’, 임대인 ‘F, D’, 임차인 ‘I’ D, I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3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3. 16.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보유하던 위 E 빌딩에 관한 1/2 지분을 매도하면서 위 1.항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들을 교부하고 그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보증금 합계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위 605호 G는 2009. 10. 12. 임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