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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0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C)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캄보디아 등지에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D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수익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12.경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 등 5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6,556,073,889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ㆍ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바카라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부터 2019. 3. 하순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720,625,9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