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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7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0.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0. 23:5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식료품점에서, 피해자가 위 식료품점의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를 막아 놓은 천막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부근까지 침입한 다음 위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000원을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10. 13. 00: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식료품점의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를 막아 놓은 천막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부근까지 침입한 다음 위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6,000원을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10. 14.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식료품점의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를 막아 놓은 천막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부근까지 침입한 다음 위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9,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9. 10. 17.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식료품점의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를 막아 놓은 천막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부근까지 침입한 다음 위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