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22:10 경 아산시 둔포면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인면 대선 제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3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투스 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투스 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366% 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