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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8.13 2020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00: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정도 및 운행거리, 음주운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