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7가단2277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 제685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소외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 제685호로 공탁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