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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64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C 몰래 피해자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가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가.

피고인은 2010. 10. 29. 기업은행 청담동 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중 계정과목란에 “가계 일반”, 대출금액란에 “이천만”, 대출실행일란에 “2010년 10월 29일”, 본인란에 “C”, 담보제공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1. 24. 기업은행 청담동 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중 계정과목란에 “가계 일반”, 대출금액란에 “이천만”, 대출실행일란에 “2011년 1월 24일”, 본인란에 “C”, 담보제공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1. 3. 21. 기업은행 청담동 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중 계정과목란에 “가계 일반”, 대출금액란에 “이천만”, 대출실행일란에 “2011년 3월 21일”, 본인란에 “C”, 담보제공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옆에 “C”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