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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02 2017고단3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8세) 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6:3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D 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2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